1.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비행장치) 조종자 증명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(무인비행장치*) 조종자 실기시험 세부평가기준을 제·개정하여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.
*무인멀티콥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비행기, 무인비행선
2. 위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세부평가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 개정 내용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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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응시자별 구술시험 출제 문제수 명확히 제시(인당 5문항) ② 무인비행장치 종류별 평가 요소(4개)를 제시하고 평가 기준점, 허용범위 등 제시 ③ 평가대상 항목(기동)과 평가되지 않는 항목(기동)을 구분하여 표기 ④ 평가항목별 기동 세분화 및 세분화된 기동별 평가기준 제시 등 |
붙임 1.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 세부평가기준 7부.
2.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 세부평가기준 신구대조표 6부.
3.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4부.